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재난대책비, 목적예비비 등 2조 86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우선 5일 재난 구호비 등 42억 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집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대책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 당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하기로 하고 5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행안부 360억원·산림청 333억원·농림부 558억원·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2818억 원과 목적예비비 1조 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세제·세정 지원 관련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최대 2년)한다.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000만 원까지 면제 가능하며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산불 피해가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한다.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복구가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