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수사 단계 국선변호인 지원”

입력 2019-04-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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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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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29일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중 ‘형사소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 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국선변호 제공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및 운영 등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피의자가 체포 단계부터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받게 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기존 국선변호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국민의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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