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서초구청 위생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이 학교 급식시설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2019.03.06.(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1~12일 학교와 병원 등 전국의 집단 급식소 3760곳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31곳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품목별로는 콩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12건)와 쇠고기(7건), 닭고기ㆍ배추김치(각 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농관원 측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