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입력 2019-03-29 15:33 수정 2019-03-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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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입증 험난할 듯…검사 13명 투입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단이 구성된다.

대검찰청은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ㆍ성범죄 혐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인 2013년 3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수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장으로 참여하는 등 검사만 총 13명이 대규모로 투입된다. 수사단 사무실은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 총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ㆍ성범죄 혐의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2013~21014년 검ㆍ경 수사과정에서 부실 수사 및 외압 의혹이 드러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단이 첫 발을 내딛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유죄 입증을 비롯해 진상규명 등에 험로가 예상된다.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 혐의의 경우 김 전 차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돈을 건넨 것을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돈거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단은 뇌물액수를 특정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지고,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증가한다. 다만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입증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 특수강간 혐의를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수강간 의혹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 확보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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