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용선료 초과 지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7일 "페트로브라스(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며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미국 프라이드(Pride)사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프라이드사와의 비싼 용선계약 체결의 원인으로 작용해 2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사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 건조 계약(계약가 6억4000만 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사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삼성중공업은 용선계약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