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국회 본회의의 문을 두드렸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서도 신보라를 향한 '한 표'를 던졌다.
지난 26일 신보라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와 동반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보라 의원이 이같은 행보를 보인 건 이번 본회의에서 제안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무관하지 않다. 워킹맘으로서 6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단상에 오르는 행위가 유의미한 퍼포먼스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이같은 신보라 의원의 요청에 자유한국당과 줄곧 맞서 온 정의당에서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27일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문 의장은 신보라 의원의 자녀 동반 출석을 허용해주기 바란다"라면서 "신 의원이 단상에 아이와 함께 오르는 게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의하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입할 수 있다. 더불어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이거나 의장이 허가한 사람에 한해서도 출입이 가능하다. 신 의원이 문 의장에게 허가를 요청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 직전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의장 허가가 사실상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전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신보라 의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만 전례로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문희장 의장은 독자적인 결정 대신 교섭단체와 논의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해당 사안을 접하고 논의를 가진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