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연임 어려울 듯

입력 2019-03-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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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사내이사 선임도 반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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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7일 개최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한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반대를 택하면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8차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조양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안건에 대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면서 "분과위원회의 요청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의결권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회의에는 주주권행사분과와 책임투자분과가 참석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전일 수탁자위는 대한항공과 SK 주총 안건을 심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속개해 재논의했다.

조 회장은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조 회장 일가도 '땅콩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등 각종 사건 및 물의를 일으켜 주가에 악영향을 줬다. 이에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주주권 행사 첫 대상으로 꼽혔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33.35%다. 국민연금은 11.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그 외에 외국인이 약 24%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앞서 해외 연기금 3곳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사전 표명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의결권정보광장에 따르면 플로리다연금(SBA of Florida)과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3곳은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한다고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밝혔다.

플로리다연금은 "이사회가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다"고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 BCI는 "우리는 개별 이사의 자격에 관해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후보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내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등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자문사인 KCGS도 반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총수 일가의 전횡과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의결권 위임 운동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기업가치 훼손 소지가 제기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는 기권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주총을 통과됐다.

현 회장은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에도 동일한 논리로 기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진칼 주총은 29일 진행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1일 한진칼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며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주식 보유목적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SK의 최태원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재호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이해 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김병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는 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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