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에서 하도급업체, 중소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이른바 을(乙)들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갑질(불공정관행) 근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역삼동 아르누보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3개 협회·단체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정책 중 ‘불공정거래 관행해소’와 관련된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정책으로는 △하도급·수위탁 거래 분야의 경우 기술유용ㆍ전속거래 강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중소사업자 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유통 분야에선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맹 분야에선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및 징벌적 손배책임 부과, 필수물품 가격공개 의무화,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대리점 분야에선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이날 수급사업자, 중소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을(乙) 관련 협회들은 이러한 공정경제 정책 추진으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 보복조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의무화, 지자체의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등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을 단체들은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전속거래 강요 금지,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지원, 로열티 중심의 가맹사업 모델로의 전환 유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납품업체의 협상력 제고 위한 주요 거래정보 공개 확대, 대리점 단체구성권 부여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 갑(甲) 관련 협회들은 공정경제 정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전속거래 및 보복조치 유형 제시 등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