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 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이유로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개인택시 운전사였던 이 씨는 도로교통법상 1년간 벌점·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되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행위에 대한 벌점 합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손괴사고 후 미조치 등 세 가지 행위에 대한 벌점 합산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 씨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둘 이상인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을 적용하면 원고의 합산 벌점은 115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합산의 해석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간접적인 행위"라며 "해당 벌점을 합산하더라도 부당하게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을 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