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열병합발전소 잉여열, 부처간 해석차로 '낭비'

입력 2008-07-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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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활용 놓고 환경부-지경부 '갈등'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TX에너지의 구미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한 스팀(잉여열)을 공동주택의 난방연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열병합발전소의 스팀을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30% 정도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구미열병합발전소는 구미공단 내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스팀을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섬유업체 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수요량이 감소해 현재 스팀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부처별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잉여열을 난방연료로 사용하 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미는 원칙적으로 청정연료 사용 고시지역이어서 공동주택 등 산업체 외의 다른 시설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청정연료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즉, 유연탄과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구미열병합발전소의 스팀은 공동주택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 및 청주지역 열병합발전소(중유를 원료로 사용)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청정연료 사용 고시지역이지만 공동주택에 스팀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스팀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인 '청정연료 등 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 1999년 시행) 규정이 모호하고, 부처간 해석을 둘러싼 의견 차이 때문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 인근 지역을 청정연료 사용 고시지역으로 지정, 기존 59.5 ㎡ 이상의 공동주택과 신규 40㎡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 고시 전인 1999년 이전에 건설, 운영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청정연료 고시지역이지만 산업체에 스팀을 공급하기로 해 유연탄 또는 중유의 사용이 허가된 것"이라며 "산업체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공동주택으로의 공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공동주택에 스팀을 공급하고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대전열 병합발전소가 공동주택에 스팀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 인지했다"며 "이는 불법으로 조만 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경부는 "잉여열 자체가 산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스팀을 공급할 수 있고 에너지효율성 차원에서도 공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열병합발전소가 고시 시행 이전에 세워진 만큼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처음 산업단지용으로 (스팀 공급)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수요 감소 로 인해 남는 스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 주택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은 오히려 수요개 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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