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2016년 이재현<사진> 회장 사면 이후 이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맡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인사들을 잇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그룹은 27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천성관 변호사와 김연근 고문을 각각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김앤장 소속이 된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을 사외이사에 복수로 선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천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0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임대소득 탈루 의혹 등이 제기돼 자진사퇴했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법인 로월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11월부터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이들이 소속된 김앤장은 2013년부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맡아왔다. 또 CJ그룹의 자회사인 CJ CGV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도 김앤장이 대리했다. 이밖에도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CJ헬로의 매각자문도 김앤장이 하고 있다.
이에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천 변호사와 김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CJ그룹의 연결회사까지 포함해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법률대리 등을 수행한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 문제가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0년 이후로 김앤장 출신의 사외이사는 CJ그룹에 없었지만 이재현 회장이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후 2017년 박윤준 고문을 시작으로 이번 주총까지 김앤장 소속의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박 고문은 2017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CJ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지만, 지난해 6월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
이와 관련해 CJ그룹 관계자는 “전문성을 인정해 사외이사 후보로 상정했다”며 “김앤장 수임과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