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병모 “불법 자금 받은적 없다” …차명재산도 진술 번복

입력 2019-03-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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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국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아 영포빌딩으로 가 증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 기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며 “대선 때에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런 내용은 김 전 기획관이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검찰에서 자수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서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이 전 국장은 김재정씨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한 진술도 번복했다.

그는 “김재정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재정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김재정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김재정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국장은 “검찰에서 45∼46차례 조사를 받았고,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받은 적도 많았다”며 “정확히 제대로 진술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구속 후에는 몸도 피곤하고, 2개월 사이에 10㎏ 가까이 빠졌다”며 “조서에 사인을 쉽게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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