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 사실상 개입할 것을 선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수료 협상 과정을 감독해 대형가맹점이나 카드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양측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 계약 해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최대 형사처벌까지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협상 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양측의 협상을 위해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 조정 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할 예정이다. 또 대형가맹점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등 수수료 개편안 취지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알려 수수료 인상을 유도한다.
금융위의 이날 브리핑은 앞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책임론을 해명하는 성격이 짙었다. 다만 ‘현대차 수수료율에 문제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국장은 “그렇지 않다”며 “카드사별로 현대차에 어떤 비용 발생 요인을 반영해 얼마의 수수료율이 나왔는지 개별적으로 살피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설명 자료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의 정당성 설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카드노조가 언급한 ‘금융위 수수료 협상 조기 타결 압박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국장은 “금융당국은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법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협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을 기울였지만, 카드사에 조기 타결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날 엄중 조치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카드사는 유통, 통신, 항공업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들 업계는 자동차 판매사와 달리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려왔다.
금융당국 역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근거로 일반가맹점과의 수수료율 불공정성과 역진성 완화, 마케팅 비용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도 카드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