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3년국채선물 2019년 9월물, 5년국채선울 9월물, 10년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9년 9월물, 5년국채선물 2019년 9월물과 10년국채선물 2019년 9월물 등 3종목에 대한 최종결제기준채권을 결정했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에 해당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 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