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으로 소상공인 보호ㆍ지원ㆍ육성해야”

입력 2019-03-18 14:58 수정 2019-03-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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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18일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18일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도 시작은 모두 소상공인이었다.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으로 얼마든지 세계적인 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적 성장 중심에서 육성 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그 토대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소상공인이 총 사업체의 85%, 종사자 수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과당 경쟁, 높은 폐업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 지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1400여 명을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하에 제대로 서서 소상공인이 소외당는다는 목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제정돼 5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반면 소상공인은 제대로 된 기본법조차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축사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토론회에는 이종영 교수를 포함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순종 고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은 작년 7월 김명언 의원이, 올해 1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종영 교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아래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두고,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들어 추진 체계 같은 것은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옮기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능별로 특화된 사업은 장래에 분야별 개별 법률을 제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소상공인정책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천 연구원은 “소상공인의 규모, 업종 등 경영 여건이 다름에도 중소기업기본법의 하나로 소상공인 정책에 접근하는 문제가 현재까지 있었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분야의 전체 상(像)을 제시해야 하고,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진단했다.

차경진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을 별도의 경제주체로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다”며 “기존 중소기업기본법 하에 있는 지원이 유지되면서 독립적인 소상공인지원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중기부 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는 이 교수의 발표 내용에서 업종별, 지역별 정책을 강화해 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타 입법 사례를 참고해 협의할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3개의 소상공인기본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에서 병합 심사하는데 그때 정부안과도 함께 검토할 것이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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