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장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USTR은 과거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한미 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이다.
USTR이 공정위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미 FTA 조항은 16장의 1조 3항이다. 이 조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가 한미 FTA의 경쟁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고 우리는 합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협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과 합심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STR의 문제 제기가 퀄컴 사건 때문이라는 관측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이 기업을 특정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다. 특정 기업 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