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2종 출시

입력 2019-03-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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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예를들어 2016년 3월 서울시 노원구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 취득 당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현재 3.6%의 변동금리로 매월 135.9만원을 상환 중인 금융소비자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상환액 변동부담을 낮출 수 있다.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시 151.3만원을 상환해야 했으나,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상환액을 135.9만원만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변동금리 0.2~0.3%포인트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발생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예를들어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7만원을 상환 중인 금융소비자는 5년간 금리 3%포인트 급등시 매월 186.3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주담대는 2%포인트만 상승해 172.6만원만 상환해도 되므로 매월 상환부담을 13.7만원 경감할 수 있다.

금리는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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