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인수와 관련해 정부에 변경승인과 인가를 신청했다. 상반기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ㆍ최대주주 변경 인가ㆍ공익성심사 등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승인과 인가도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ㆍ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게 과기부측 설명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 연장가능하다. 최대주주 변경인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 결과를 3개월안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LG유플러스 이사회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