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박모(53) 부사장, 이모(57) 전무, 양모(49) 전무,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11시 28분께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구속을 면했다.
송 부장판사는 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 관계, 가족 관계, 심문 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SK케미칼이 CMIT·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확산되자 이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때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소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