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3만여 몽골 근로자들이 우리은행을 통해 국민연금을 자국에 송금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4일 본점 24층 연회장에서 몽골 촐롱밧트(Chuluunbat) 국가사회보험청장과 전규환 우리은행 외환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집금 및 송금업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 근로자들이 자신의 국민연금을 모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국내에 거주하는 3만여 몽골근로자들을 거래 고객으로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앞서 올해 4월 몽골 최다 네트워크를 보유한 칸 은행(Khan Bank)과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직원 교환근무와 현지계좌 개설 서비스 제공은 물론 몽골 및 한국에서의 공동 마케팅, 문화활동 지원 등 활발한 대 몽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몽골타운 인근의 우리은행 광희동 지점은 매주 일요일 문을 열고 몽골 근로자들을 위해 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