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주민 참여·지방분권 강화"

입력 2019-03-14 10:20 수정 2019-03-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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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정청 협의…"주민에 조례 제정 권한 부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고 열고 개정안 주요 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 참여 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 자치 요소 강화 통한 주민 참여 제도 실질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 주요 골자다.

조 의장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 '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 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 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과 집행 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기로 했다"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조 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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