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관리종목 이슈 없다…영업익 흑전 가능”

입력 2019-03-13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디포스트가 올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발행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2015년도는 영업이익을 냈고, 개발비 회계이슈로 정정 발행한 2016년, 2017년도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18년도 영업손실로 3년 영업손실을 낸 가운데. 아직 관리종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종목 지정은 2019년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종목 지정설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별도 기준)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기업 영속성 등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메디포스트는 작년 별도 기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만큼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아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영업손실이 나지 않도록 이미 경영계획에 반영한 상태”라며 “현재 카티스템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제대혈도 매출수준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12,000
    • +4.4%
    • 이더리움
    • 4,612,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38,500
    • +3.74%
    • 리플
    • 1,008
    • +2.75%
    • 솔라나
    • 307,900
    • +2.39%
    • 에이다
    • 833
    • +2.08%
    • 이오스
    • 796
    • +0.38%
    • 트론
    • 254
    • -2.68%
    • 스텔라루멘
    • 181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14.58%
    • 체인링크
    • 19,740
    • -1%
    • 샌드박스
    • 4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