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 설립 차단 지시”…‘노조 와해’ 내부 문건 공개

입력 2019-03-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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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 경영 공감대 형성해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뉴시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삼성그룹이 노조 설립 방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증거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노조 설립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각 계열사로 하여금 노조 설립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증거로 제시된 삼성 내부 문건에는 “그룹 산하 협력사 등에 노조 설립 시 파급, 연쇄 효과로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며 “협력사 상대로 비노조 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사 경영진, 관리계층에 대한 노사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토대로 “삼성이 노조 설립 등을 막기 위해 설립 단계에서 인력 동향을 파악하고 주동자를 면담하거나 설득해 조직을 와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외부 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노조 설립 신고를 저지하거나 관련자의 소재를 파악해 개별 탈퇴를 유도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노조 설립 이후의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삼성은 노조 설립 시 노조와의 교섭 회피 및 거부 전략, 집회 시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 추가 확산 저지 총력 등의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며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노조가 설립되지 않도록 각 사 관심 인력에 대한 신상관리 노력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최평석 전 전무 등은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중심으로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파업은 곧 실업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시키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8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동행위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도 설치,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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