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평석 전 전무 등 3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상범 전 대표와 최 전 전무 측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린화 작업은 임직원들이 노조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 노조 방해가 아니다”라며 “협력사에 노조가 설립되자 대응 미숙으로 업무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대응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 실행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라며 “대부분 문건이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돼 과장된 표현들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협력사에서 일어난 모든 노동행위에 대해 피고인들과 협력사 사장들이 공모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협력사에 폐업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지원한 것일 뿐, 폐업 자체를 사전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중심으로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도 설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은 곧 실업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시키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