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목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장과 함께 강모 전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 박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협력업체 대표 등 2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등 2개 법인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대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들을 대거 기소해 엄정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온 ‘무노조 경영’ 방침 아래 삼성전자를 비롯해 협력업체에 대해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노조 와해 공작은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컨트롤타워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계획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종합상황실·신속대웅(QR)팀을 운영하고, 외부세력을 이용해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삼성이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별대우, 삼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임금삭감, 경총과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용,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을 사찰한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