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500만 원 이하로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발표했다.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사모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려면 500만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다.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나 투자자의 자산운용 선택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없애기로 했다.
사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되는 등 일반 공모펀드보다 손실위험이 특별이 크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투자금액이 일반 투자자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모펀드 수탁고는 218조 원인 반면 사모펀드는 333조 원이다. 현재 사모 재간접펀드는 4개 펀드가 조성돼 있으며 약 2000억 원 규모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모펀드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사모펀드 실적이 좋은 상황”이라면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의 혜택을 누려보려는 개인투자자에게 기회를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또 투자일임ㆍ신탁계약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연 1회로 완화하고 투자일임과 마찬가지로 신탁의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하고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