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맹본부 A는 2007년 4월부터 모든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1대 1 비율로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다가 2011년 7월 초 내부 마케팅 전략회의에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후 A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공급가격에 기초한 변경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적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 정기 빅세일행사에 따른 할인비용을 분담했다. 또한 A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B화장품 회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시 할인행사에도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해 적용했다(이하 ‘이 사건 할인비용 정산기준 변경행위’).
더불어 A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정기 빅세일행사 내용 중 특정 제품에 대한 10% 할인행사를 추가 신설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판매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1대 1로 분담하던 기존의 정산기준과는 달리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이하 ‘이 사건 10% 할인비용 전가행위’).
이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가맹본부 A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호 바목에 정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9억4300만 원을 부과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 A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호 바목에 정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9억4300만 원을 취소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할인비용 정산기준 행위의 경우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10% 할인비용의 경우 정기세일인 빅세일 행사에서 판매하는 특정제품에 대한 10% 할인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평가하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할인비용 정산기준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가맹사업법 제5조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격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에서 할인행사의 확대를 통한 총매출액의 증대는 A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즉, A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자신의 수익을 높이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히려 A가 가격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에서 할인판매를 통해 A와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과 수익을 늘리려는 경영전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 정산 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살폈다. 더불어 A의 할인판매전략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A의 총매출액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들의 총매출액과 사업이익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그 밖에 화장품 브랜드숍 사업이라는 가맹사업과 취급상품의 특성,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의 거래상황 및 거래 관행, A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적 지위의 정도, 가맹점사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모두 참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이 사건 할인비용 정산 관련 행위는 A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서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판례의 취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 달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차원에서 여러 광고·판촉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위 활동으로 인한 비용분담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특정 활동을 개별적으로 살피기보다는 A와 가맹점사업자의 전체적인 부담 정도를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함께, 판례의 취지를 더해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비록 A가 이 사건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특정제품에 대한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한 것이 그 자체만을 분리하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행위로 인해 총매출액의 증대와 함께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바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