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7.2억’ 연봉 확정…행안위 '꼼수경영' 지적

입력 2019-03-07 14:53 수정 2019-03-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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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회장 연봉안 다뤄질 예정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연봉 인상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다. 올해 박차훈 회장은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7억20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다.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별다른 문제로 삼지 않으면, 연봉은 이대로 확정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장 및 임원의 연봉을 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4억8000만 원이었던 박 회장의 연봉은 올해 7억2000만 원으로 50% 오른다. 앞서 본지는 박 회장의 연봉 인상 정황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2019년 1월 23일 [단독]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금품 살포 재판前 연봉 7억 ‘셀프 인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임원 예산으로 편성된 40억4000만 원 중에서 18%가량을 회장의 연봉으로 책정한 셈이다. 나머지는 중앙회 임원과 자회사 대표, 올해 새로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 의원의 몫이다. 지역 금고이사장을 겸임하는 중앙회 이사들의 연봉도 200~300만 원가량 늘어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의 연봉은 기존 예정 안이 이번 이사회에서 확정됐다”라며 “다만 회장 수당 중 대부분은 판공비 성격인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뉴시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뉴시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첫 ‘비상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근하지 않는 회장과 임원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종의 수당 명목으로 연봉을 챙겨준다. 따라서 비상근 회장의 연봉 대부분은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지급된다. 일종의 편법 급여지급 방식이다.

박 회장의 이번 연봉 인상은 ‘법의 빈틈’을 제대로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고액 연봉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정부가 법을 개정한 것도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당’으로 챙기는 항목에 대한 규제가 없어, 법이 바뀐 이후에도 연봉은 되레 더 올라갔다. 또 연봉 인상안을 의결하는 이사회 역시 중앙회장이 소집해 사실상 ‘셀프 연봉인상’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비상임 회장이 이런 식으로 편법 수당을 챙기는 구조는 고쳐질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달 중으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회장의 연봉 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 관계자는 “박 회장의 연봉 인상은 기존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의 취지와도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며 “비상임 회장의 급여를 편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이번 달에 열리는 행안위에서 따져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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