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EMC 전문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스닥 상자사 쎄라텍이 올초 경영진간의 내부 갈등에 이어 소액주주가 현 경영진과의 갈등을 빚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인 이근섭씨가 임시의장 및 임원 3명 각 해임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근섭씨는 현재 쎄라텍 지분을 3% 정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써 과거 쎄라텍이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현 임원진들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근섭씨의 현재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승이 과거 경영 분쟁의 당사자였던 이봉균 전 부회장 측의 소송대리인점을 감안할 때 과거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가 깊이 개입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과거 쎄라텍은 김영근 전 대표가 경영권을 자이온파트너스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봉균 전 부회장측과의 마찰을 빚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표 대결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었다.
당시 이봉균 부회장측은 "시큐리티코리아는 대표인 김영근씨의 횡령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과정에서 쎄라텍의 지분 매도를 통한 경영권 양도가 추진됐다"며 "자신의 횡령 문제를 감추고 경영권 양도를 해결해 줄 적임자로 기업 M&A 경험이 많은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던 이 부회장은 금강개발과 자이온파트너스를 김영근 대표에서 소개시켜 주고 경영권 인수 조건으로 김영근 대표가 있는 시큐리티코리아에 225억원, 김영근씨 개인에게 50억원 등 모두 27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봉균 부회장측은 "김영근씨는 회사를 살릴 의지가 없었고 쎄라텍을 인수한 자이온파트너스 역시 M&A를 위한 현금동원 능력도 없으면서 쎄라텍의 자산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M&A를 시도하려는 기업사냥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봉균 부회장측은 올해 4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가결됐으며 당시 경영진들이 모두 해임되거나 쫓겨났다.
내부 경영진간의 한바탕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쎄라텍은 이번에는 소액주주인 이근섭씨가 현 경영진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쎄라텍 관계자는 "과거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소란스럽던 시절에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한다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시점에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