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다 많은 지역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역 시·도에서 졸업한 대학생만 지역인재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동일한 생활권역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채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생활권역은 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눈다.
정부는 지역학생들의 직장선택의 폭 확대, 이전기관의 안정적 인력 수급 등 광역화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지자체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신규채용 인력의 약 절반(49.5%)에 달하는 의무채용 대상 제외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외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중(58.8%)을 차지하는 지역본부별 채용(4171명)과 대부분의 연구기관을 제외시키는 연구‧경력직(1139명, 16.1%)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예외 축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23.4%로 목표(18%)를 초과 달성했다. 109개 기관 신규채용 6076명 중 1423명이 지역인재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률을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6개 지역은 평균을 하회했으며 세종은 예외규정인 연구기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충남과 세종은 혁신도시는 없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이 존재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소멸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