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전을 건당 수수료를 받고 약국에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SK텔레콤의 재판이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본부장 육모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SK텔레콤은 2010년경 의사들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전자차트를 중계해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이를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환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민감정보 7800만 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 처리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중계 과정에서 기술상 서버에 정보가 저장되는 점이 위법한지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어어지면서 길어진 재판은 2017년 2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모두 특정해 서면 제출 해야 하는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기 전까지 재판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재판은 재개됐다. 이 부장판사는 “상당한 시간이 이미 지으나 형소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과 증거 등을 다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SK텔레콤 측 변호인은 이날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전송 업무만 했으며 중계 과정에서 정보가 일시 저장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처방정보가 암호화돼 있어 SK텔레콤으로서도 풀 수 없고, 검찰에서도 풀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정보의 수집·저장·보유·제공·탐지 등의 위법행위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22일 검찰, SK텔레콤 등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사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증인신문 등 여부를 판단해 선고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4400만 명 분량의 개인 의학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약학정보원, 한국IMS, 등에 대한 재판도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약학정보원은 건강보험청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처방전 약 43억 건을 동의 없이 수집해 한국IMS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