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개최한 제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에이비비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피 상장사 코스모화학에 대해 "2010~2017년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석 기재를 누락했다"면서 "차입금 등 회사의 부채와 관련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담보 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억2900만 원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해당 기업의 감사인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조치했다.
또한 비상장사 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해 불멈행위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파생상품 자산과대계상 및 부채과소 계상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을, 해당 감사인 한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와 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파이오링크와 휴벡셀 등의 기업과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