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수명법관 방진형 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지난 1월 인용된 가처분 신청과는 구분된다. 앞서 인용된 가처분 신청은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했다고 발표하면서 내린 처분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증선위가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가 주석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감사인 지정 3년, 재무 담당 임원(CFO) 해임 권고 처분을 내린 데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이다.
이날 심문 기일에서 삼성바이오 측 대리인은 고의 공시 누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약정을 숨기려고 주석 공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콜옵션은 주주들도 다 알고 있고 나스닥에도 이미 공시가 된 사항”이라며 “과연 숨기려는 목적으로 주석 공시를 안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라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증선위 처분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는 사실상 해임 명령에 해당한다”며 “처분에 효력이 생기면 평판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비롯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선위 측 대리인은 “해임 권고는 명령이 아니고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결과에 대해서는 증선위나 금융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며 “지정감사인이나 자율감사인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 측의 고의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는 회계기준에 의해서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감사인에게 관련 사안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법 사실을 인지했을 때 고의로 본다”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합작계약서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종결하고 법관 인사이동 시기를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4월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회계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 의결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리고 회사 및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