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결정기준서 ‘기업 지급능력’ 제외

입력 2019-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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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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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이 빠졌다. 인건비를 지불한 능력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30여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 왔으며, 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해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게 된다.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그 후 결정위원회에서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며,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한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초안에 포함된 기업 지급 능력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고용부는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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