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입력 2019-02-27 10:51 수정 2019-0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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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갑을관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야기하고 있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대기업에 대한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십년간 누적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중소기업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중기부 출범 당시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그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기부는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현장과 소통하며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중기부 소관 법률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기반으로 수탁·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납품한 업체와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 간 거래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과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했는지,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2017년에는 65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생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하고,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구한 바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2017년 대비 조사 대상을 2배로 확대해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대기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기 실태조사로 예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피해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해 신고 건 중 납품 단가 후려치기, 약정서 미교부 행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상생법을 개정하여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제도를 신규 도입했고, 위탁기업이 약정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올해 7월 15일 시행될 예정으로 위탁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행하는 갑질행위 근절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게 시급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공정거래의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버팀목으로써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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