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출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영구채 2조3328억 원 회수를 위해 주식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 보유 영구채의 전환 조건은 주당 4만350원으로 주식으로 모두 전환될 경우 지분율은 27.5%에 달한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계열사로 두는 ‘조선통합법인’의 대우조선 유상증자 이후 주식수를 반영한 것으로 수은이 합작법인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돼 ‘관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수은이 영구채 전환을 결정함과 동시에 향후 매각 계획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은 측은 “주식 전환 목적은 세금으로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지 주주로서 실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채권자로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3만 원 초반대로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식 전환 가능성은 작다는 추측도 나온다. 영구채 계약 세부사항에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가격을 낮춰 재조정할 수 있다는 ‘리픽싱 조항’이 없어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 부분을 수은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구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책정된 이자율을 유지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자는 2021년까지 1%, 그 이후부터는 대우조선 무보증회사채 금리에 0.25%포인트를 가산해 부과하게 돼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영구채가 그대로 넘어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근거와 빌미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WTO 제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재협상이 진행되면, 현대중공업에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현대중 노조 측은 “영구채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이 2021년까지 자금이 부족하면 현대중공업이 1조 원가량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