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조목조목 비교하며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대상이 다르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상은 민간인이지만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은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고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고 부연했다. 또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셋째 작동방식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 등이다”며 “네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따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며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