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흔히 ‘도로 위 살인행위’라고 표현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사고 위험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강도·살인 이상의 엄청난 범죄다. 음주운전 피해 가정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
지난해 9월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엄벌 여론이 거세지면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기소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기존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 올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음주자들이 경각심을 가져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현직검사, 부장판사, 연예인 등의 음주운전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윤 씨를 쳐 숨지게 한 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윤 씨 아버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네티즌들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상한선을 높이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말한다. 음주 문화에 관대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에 크게 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실효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범죄 재범률(32.3%)보다 12%P나 높다.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했다. 이는 경찰에 적발된 숫자를 기준으로 낸 결과이니, 적발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전과자들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 시에는 아예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에서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시동잠금장치 사용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 추진은 보류된 상태다.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