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자동차 관세 최종 조치서 韓제외 되도록 총력 대응”

입력 2019-02-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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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232조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90일 이내 제재 여부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미국의 수입 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우리나라가 제외될 수 있도록 자동차 업계와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상의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상무부의 수입 차 및 부품 232조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 제출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자국 안보에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미 상무부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다만 상무부는 최대 궁금 사안인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보고서를 제출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의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대외활동)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직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최근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유력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올해 1월 1일 발효)에 미국의 자동차 민감 분야 반영 등을 내세워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32조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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