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사진> 전경련 회장이 미국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 명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18일 허 회장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마이크 펜스 상원 의장,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또 공화․민주 의원 공동발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지지한다는 의사도 함께 표명했다.
먼저 허 회장은 해당 서한에서 지난해 철강 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검토 시 미국 의회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허창수 회장은 최근 상하원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13일 기준으로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다.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하고,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한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이번 전경련 회장 명의로 미 의회 지도자들에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116대 의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상, 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해 232조 등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미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엄 상무는 “미국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 방지 법안 입법화를 위해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미국의 대표 경제단체들은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