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위해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과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반경 9.3km 이내)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센터 내 입주기업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했으나 실내시험장은 천장높이 제한・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까지는 제약이 있었다.
또 센터 인근 실외지역은 서울공항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비행승인에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외곽지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는 비행승인 소요기간(3~4일),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등은 승인 반려되는 사례 등이 있었으나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이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원만 첨단항공과장은 “안전・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라면서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