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업무계획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후속 조치로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 차원에서도 건설 현장, 철도 분야, 시설물 관리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올해를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 건설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철도 분야는 지난 12월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들께서 철도를 믿고 타실 수 있도록 철도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과 관련해 "'기반시설관리법' 등 법적 기반을 지난해 마련했다"며 "이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기에 보수·보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기관 외에도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시설물·교통·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더욱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을 외주화했던 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