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어 선 대형 화물차(기사와 무관)(이투데이DB)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유소 5개 업소와 화물차주 40명 등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행위 23건(주유소 2개 업소·화물차 21명)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주유소 3개 업소·화물차 9명) △외상 후 일괄 결제한 행위 8건(화물차)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화물차)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의 경우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석유관리원은 앞으로도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