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2-13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고(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정황과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10년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유족은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전자, AI 챗봇 서비스 ‘나노아’ 본격 적용…“생성형 AI 전방위 확대”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도지코인, 일주일새 130% 폭등…4년 만에 신고가 기록할까
  • 나홀로 소외된 코스피…미 증시와 디커플링보이는 3가지 이유
  • 점점 오르는 결혼식 '축의금'…얼마가 적당할까? [데이터클립]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760,000
    • +11.48%
    • 이더리움
    • 4,799,000
    • +9.07%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8.46%
    • 리플
    • 877
    • +8.54%
    • 솔라나
    • 314,000
    • +7.57%
    • 에이다
    • 874
    • +8.57%
    • 이오스
    • 822
    • +5.25%
    • 트론
    • 240
    • +3.9%
    • 스텔라루멘
    • 172
    • +1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800
    • +7.51%
    • 체인링크
    • 21,110
    • +9.04%
    • 샌드박스
    • 446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