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고, 기타 대상은 본인부담금 1만1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5일,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1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의미로, 하루 두 갑씩 1년간 담배를 피웠다면 2갑년이 된다.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마련됐다. 검진기관이 되려면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면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또 폐암 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