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원과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했다”며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35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35부는 지난해 11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되는 경우에 대비해 증설한 세 개의 재판부(형사34부~36부) 중 하나다.
지난해 법원이 3개 합의부를 증설할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도 신설된 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4기수 후배인 박남천(53·26기) 부장판사는 합의부 신설 당시엔 단독 사건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사무분담이 일부 변경돼 35부의 재판장이 바뀌면서 형사합의부로 옮겨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4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또 박병대(62)·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