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강남구 23.13%↑

입력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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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 해 6.02%에서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지난 해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13일 관보 게재)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또한 ㎡당 10만 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집계됐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줄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늘었다.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자리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지역이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이날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13일∼3월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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