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자문 외에 행정처분이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 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은 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은 2019~2020년 구분 실시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