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의를 하고 현대 계동사옥,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