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독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기재부는 2018년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특허 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법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예외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7년 11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과세 대상 및 과세 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재부가 지난해 2월 한국재정법학회에 의뢰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담겼다. 공정거래법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이 명백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이에 기재부는 수혜 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 발목을 잡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친 뒤에 다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공정위와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과세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수정사항에는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방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미뤄졌다.